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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 여름 해수욕장 ‘알박기’ 텐트 사라진다_무단방치·설치시 철거

by 소소인포100 2023. 6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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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…28일부터 시행

 

출처 :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

 

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

‘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’이

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.

 

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·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

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

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.

 

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·취사,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

위반 시 과태료 부과, 원상회복 명령,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.

 

하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

통상 1~6개월 정도 걸려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.

 

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

무단으로 방치·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,

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.

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말한다.

 

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·처리 절차를 규정하고

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.

 

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제거 대상 물건은 야영용품, 취사용품,

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·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

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이다.

 

조승환 해수부 장관은

“해수부와 지자체는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

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 

 

 

 

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  

 

문의 :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(T.044-200-525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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