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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6. 28. 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도입되어 시행한다고 합니다.
"행정기본법", "민법"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,
앞으로 계약서, 법령,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
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.
만나이 통일 관련 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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