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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기간

by 소소인포100 2023. 6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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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란? 

 

상품(재화)의 거래나 서비스(용역)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(이윤)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,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
 

 

 

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
 

 

 

 

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,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.

 

 

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

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(재화)의 판매나 서비스(용역)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일반과세자? 간이과세자?

일반과세자

10%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,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,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

 

간이과세자

1.5%~4%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, 매입액(공급대가)의 0.5%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,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(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)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과세기간 및 신고납부

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면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.

 

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
제1기  1. 1. ~ 6. 30. 예정신고 1. 1. ~ 3. 31. 4. 1. ~ 4. 25. 법인사업자
확정신고 1. 1. ~ 6. 30. 7. 1. ~ 7. 25. 법인,개인 일반사업자
제2기  7. 1. ~ 12. 31. 예정신고 7. 1. ~ 9. 30. 10. 1. ~ 10. 25. 법인사업자
확정신고 7. 1. ~ 12.  31. 다음해 1. 1. ~ 1. 25. 법인,개인 일반사업자

※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,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

 

 

 

 

 

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.

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
1. 1. ~ 12. 31. 다음해 1. 1. ~ 1. 25.

 

 

 

 

 

 

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

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
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,000만원 이상 매출세액(매출액의 10%) - 매입세액 = 납부세액
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,000만원 미만 (매출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) - 공제세액 = 납부세액
※ 공제세액 = 매입액(공급대가) × 0.5%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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