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란?
상품(재화)의 거래나 서비스(용역)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(이윤)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,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,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.
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.
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
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(재화)의 판매나 서비스(용역)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
일반과세자? 간이과세자?
일반과세자
10%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,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,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.
간이과세자
1.5%~4%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, 매입액(공급대가)의 0.5%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,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.
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(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)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과세기간 및 신고납부
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면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.
과세기간 | 과세대상기간 | 신고납부기간 | 신고대상자 | |
제1기 1. 1. ~ 6. 30. | 예정신고 | 1. 1. ~ 3. 31. | 4. 1. ~ 4. 25. | 법인사업자 |
확정신고 | 1. 1. ~ 6. 30. | 7. 1. ~ 7. 25. | 법인,개인 일반사업자 | |
제2기 7. 1. ~ 12. 31. | 예정신고 | 7. 1. ~ 9. 30. | 10. 1. ~ 10. 25. | 법인사업자 |
확정신고 | 7. 1. ~ 12. 31. | 다음해 1. 1. ~ 1. 25. | 법인,개인 일반사업자 |
※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,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
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.
과세기간 | 신고납부기간 |
1. 1. ~ 12. 31. | 다음해 1. 1. ~ 1. 25. |
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
구분 | 기준금액 | 세액 계산 |
일반과세자 | 1년간의 매출액 8,000만원 이상 | 매출세액(매출액의 10%) - 매입세액 = 납부세액 |
간이과세자 | 1년간의 매출액 8,000만원 미만 | (매출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) - 공제세액 = 납부세액 ※ 공제세액 = 매입액(공급대가) × 0.5% |
아래 바로가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댓글